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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6 2020구단34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정정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2. 6. 9.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30. 명에전역하였고, 1986. 10. 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부인인 원고는 2013. 7. 8.경 망인이 6.25 전쟁 중 부상을 당하였다며 ‘우측 대퇴부(보통상이기장) 및 둔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았으나, 상의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0. 12. 망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고, 보훈병원 서면 신체검사를 거쳐 피고는 2019. 1. 30. 원고에게 망인의 상이등급이 7급 4115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고, 결국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이른 나이에 사망하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상이등급은 ‘4급 4111호’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망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14조 제2항, [별표 3] 4.항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6. 23. 총리령 제1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