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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4노2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그 중 한 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G의 유족들 및 지인들이 계속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