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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08.13 2010고정119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B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 총 4회에 걸쳐 금 1,490,000원을 누나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 D)에서,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 F)로 송금하여, 송금액 상당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게임머니를 이용, 사이트 화면에 나타난 뱅커나 플레이어에 돈을 걸고, 딜러가 카드 2장이나 3장을 돌리고, 받은 카드의 합이 9에 가까우면 승리하는 횟수 미상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출력자료

1. 아이피 조회자료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