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제주시 C빌라 501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2세)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이를 적발할 생각으로 피해자 몰래 그곳 화장대 뒤편에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2015. 5. 28. 21:47경 위 안방에서 위 몰래카메라를 작동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7.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몰래카메라에 성관계 소리가 녹음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남성과 외도하였다고 추궁하면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화영상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따지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적발할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