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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3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제주시 C빌라 501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2세)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이를 적발할 생각으로 피해자 몰래 그곳 화장대 뒤편에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2015. 5. 28. 21:47경 위 안방에서 위 몰래카메라를 작동시킴으로써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7.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몰래카메라에 성관계 소리가 녹음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남성과 외도하였다고 추궁하면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화영상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따지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적발할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