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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5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5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5 죄 : 징역 1년, 판시 제 3, 4 죄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 1, 2, 5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주방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 O을 협박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 O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5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판시 제 3, 4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5 항 제 5, 6 행의 ‘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