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분양 사무실에서 같은 팀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였고, 피해자 E는 위 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다.
1. 2015. 1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20:0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라는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는 일감을 적게 주고 B에게만 일감을 몰아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 주인인 H 등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와 B이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너랑 그 년이 동거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너랑 그 년이 여관을 같이 다니니까, 그년한테 만 일감을 몰아 준 것 아니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1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9. 10:13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분양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는 일감을 적게 주고 B에게만 일감을 몰아준 것에 불만을 품고, 직장 동료인 I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 저 년 놈들은 동거를 한다, 저 년 놈들이 같이 여관을 다닌다, 저 년이랑 놈이랑 자고 다니니까, 일감을 저 년한테 만 몰아준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