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노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폭행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고 가던 택시의 운전자를 운행 중에 폭행하고 택시 안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주먹으로 쳐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