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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6노5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약 6초 동안 이 사건 차량 내에서 자리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확실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현장은 상당히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량을 처음 발견하여 이를 단속한 경찰관과 이 사건 차량 사이의 거리 (20m 내지 46m)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경찰관이 피고인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단속 당일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일 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으며, 비록 피고인 A가 음주 측정에 응한 후에 비로소 피고인들이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처음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 B이 경찰관을 발견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자리를 바꾸었고, 경찰관에게 대리 운전할 친구를 불렀으니 봐 달라는 취지로 해명하려고 하였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죄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응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관계 및 사건 후의 행위 태양,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점, ③ 피고인 B은 본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 하면서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 아가 피고인 A의 경우에도 사건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