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단125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 A과 피해자 C( 여, 47세) 는 법적 부부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3. 29. 16:25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지하 2 층 'F' 의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 나와 ”라고 소리치며 다가갔고,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는 매장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은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커터 칼을 집어 들고 칼날을 꺼낸 상태에서 휘두르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