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공2012상,536]
[1] 갑 주식회사가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 “
[2] 상표법 제76조 제1항 에서 정한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갑 주식회사가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 “
[2] 상표법 제76조 제1항 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등록상표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만 한다)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도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비록 새로운 선등록상표가 새로운 무효사유가 아닌 동일한 무효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76조 제1항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3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녹차’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 등록번호 1 생략)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6조 제1항 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등록상표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만 한다)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도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비록 그 새로운 선등록상표가 새로운 무효사유가 아닌 동일한 무효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당초에는 위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척기간 경과 전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상표등록일인 2004. 12. 4.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1. 7. 8.자 변론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부동산 관리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새로운 선등록서비스표 ( 등록번호 3 생략)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