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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9 2017가단50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차5064 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 사실 ㅇ 피고는 2002. 8. 26. 계주가 되어 1구좌당 매월 60만 원씩 내는 50구좌의 3,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였고, 원고 B는 위 낙찰계의 2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ㅇ

원고

B는 2002. 10. 26. 1구좌를 낙찰받았고, 그 무렵 계불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2,2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ㅇ

한편, 위 낙찰계는 2005. 10. 26. 39회차를 마지막으로 낙찰계원들 모두가 낙찰 계금을 수령함으로써 해산되었고, 원고 B는 위 낙찰받은 1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총 23,400,000원(600,000원 x 39회차분) 중 640만 원만 지급하였다. ㅇ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부부로서 2002. 10. 28. 피고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이 중 7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0차5064호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10. 12. 20. 원고들에게 송달된 후 2011. 1. 4. 확정되었다. ㅇ

한편, 원고 B는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0. 12. 29.부터 2011. 12. 16.까지 별지 계산서 입금액 기재 각 금원, 합계 11,0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8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가 위 낙찰계의 계원은 아니나 원고 B의 계불입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 B와 공동으로 발행하였고, 또한 위 계불입금 채무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 B의 낙찰계 계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