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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7노1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어릴 때 당한 가정폭력의 영향으로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위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판단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증 제 1호 증) 도 ‘ 피고인이 2014. 1. 27. 경 의사에게 “2013. 11. 경부터 충동조절 장애 등의 진단 하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고 진술하였다’ 는 취지에 불과 하여 위 진단서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1)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