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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7 2020고합7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1. 11:4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평소 불화가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져 차량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78cm)로 조수석, 운전석 유리창 및 본네트 등을 내리쳐 폐차시킬 정도로 망가뜨려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4. 11.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들이 차량을 파이프로 파손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차량을 손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야구방망이를 내려놓으라고 말을 하자 "씨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 준 것도 없고, 돈만 가지고 가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 씨발놈들아, 우리 아버지 데리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총 길이 78cm )로 위 G의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 차량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하여) 휴대폰 촬영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