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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2 2017고단2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가 없는 49cc 스쿠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4. 17: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카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14. 17:30 경 위 스쿠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카 센타 앞 횡단보도를 성서 주공아파트 쪽에서 F 카 센타 쪽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보행자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로,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신당 네거리 방면에서 성서공단 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GTS125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위를 위 스쿠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TS125 오토바이를 수리 비가 약 3,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