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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5 2019고정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8:30경 제주시 B주택 관리실에서 피해자 C(여, 55세)과 재개발 관련하여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