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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4. 09:10경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596번길에 있는 넥센타이어 대리점 앞길을 부산 대동방면에서 동김해 IC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38세)의 오토바이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도로에 그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같은 달 13.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에 있는 부산백병원에서 악성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사 가중영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벌불원) : 징역 1년 ~ 3년 - 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사망의 결과 발생,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함, 비록 시간이 경과되기는 하였으나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