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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노137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에서는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라고 지칭하고, 상피고인은 성명만으로 지칭하기로 하되, 특정이 필요할 경우 성명을 부기하기로 한다.

: 양형부당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AN은 당시 친구인 피고인의 좌천성 인사에 대한 위로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③ 피고인은 AN에 대한 7,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여 실질적으로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AN이 금품교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5,68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① 피고인은 AN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당시 제주지사로 발령받아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을 하던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부서 회식, 팀 직원 영업비 등의 팀 경비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D AD(주)의 줄인 말이다.

이하 원심에서 줄여서 사용한 약칭은 당심에서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기로 한다.

AI 차장으로 팀원에 불과하여 하도급업체 선정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팀장인 A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7,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양형부당 ① AT사업 납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감액결정은 정당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