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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4노28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