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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1 2017가합73245

이사선임결의 무효 등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별지1 기재 각 이사에 대한 2016. 3. 1.자 총회선임(승인)결의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근교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골프를 보급ㆍ발전시키며, 회원의 친목과 체력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원이다.

나. 피고는 2016. 3. 1. 총회를 개최하여 C을 이사장으로 선임하였고, C은 같은 날 입회 5년 이상된 개인회원 중에서 별지1 기재 각 이사(이하 ‘이 사건 각 이사’라 한다)를 피고의 이사로 선임(그 중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이사는 중임)하였으며, 이 사건 각 이사는 2016. 4. 6. 그 취임등기(위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이사는 중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6.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6. 7. 1.부터 B의 정회원 모두에게 그린피면제를 시행하되, 골프연습장 건설자금 마련을 위하여 B 정회원은 기부금으로 500만 원을 자율적으로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2 제1항 기재 결의(이하 ‘이 사건 제1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7. 6.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7. 8. 1.부터 1억 원 무이자 대여 또는 기부금 500만 원으로 참여한 정회원에 대해서는 그린피면제를 시행하고, 1억 원 무이자 대여 또는 기부금 500만 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정회원의 그린피는 2016. 7. 1. 이전 그린피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2 제2항 기재 결의(이하 ‘이 사건 제2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6. 3. 1.자 총회선임(승인)결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의 정관 제16조 제1호에 이사 선임은 총회의 결의(승인)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의 이사장은 2016. 3. 1. 이 사건 각 이사를 선임하고도 총회의 결의(승인)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이사에 대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