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 중 일당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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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양산시 D 대 19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2. 12. 20.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3. 6.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3. 12. 2.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2014. 5. 1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2. 5. C의 주식회사 경남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같은 날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6.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5.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토지의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다시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5. 7. 8.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4757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거 가압류’라 한다)를 마친 후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23887호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3. 22.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나138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