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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구합2313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물 관리유지업, 미장방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피고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피고 사업소장’이라 한다)는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사직야구장 등을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이다.

나. 원고의 현장대리인인 B은 체육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급공사 감독, 수의계약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위 사업소 C과 공무원 D에게 2014. 2. 19. 1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가, 2015. 10. 15. 이를 변제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3. 12. 31.부터 2014. 1. 10. 사이에 사직야구장 개보수공사를 수행하였고, 2014. 11. 6. 부터 2014. 12. 3. 사이에 주경기장 관리과 사무실 앞 천정보수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D은 2016. 4. 22. B을 포함한 관급공사 업자들로부터 이자 및 변제기 정함 없이 돈을 빌려 무이자, 무기한의 금융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2016. 7. 1.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0. 14.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255, 부산고등법원 2016노472). 라.

부산광역시는 2016. 7. 21.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1개월을 의결하였고, 피고 사업소장은 2016. 8. 8. 원고가 관계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1개월(제재기간 2016. 8. 16. ~ 2016. 9. 15.) 처분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법원은 2016. 8. 19.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