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노33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잠시 정신을 잃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마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음주측정 장비가 없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지구대로 가서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완강히 거부하여 직원에게 측정기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다며 차량에서 내려서 오른쪽 정자 방향으로 슬금슬금 가더니 도주하려고 하기에 피고인 양쪽에서 팔을 잡고 제지를 했더니 이마로 제 코를 들이받았습니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2쪽, 소송기록 38쪽),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객관적 증인인 H도 수사기관에서 위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여(증거기록 98쪽), 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일치하는 사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