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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8.20 2019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 0.1% 이상으로 만취한 상태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