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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20고단1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8. 02:10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부지청 쪽에서 올림픽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