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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가합5302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120,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등의 상표 이름을 가진 의류, 가방, 악세사리 등의 상품을 판매하였던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이 2017. 2. 28. 원고로부터 원고의 패션사업 부분 영업을 양수하였고, 2017. 3. 17. ‘C’ 상표에 대한 권한까지 이전받았다.

다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은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D점 내 C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 사건 매장을 운영관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의류, 가방 등 상품을 판매관리하고 그 대가로 판매금액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운영용역업무의 범위) ① 수탁자(피고)는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위탁자(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운영용역을 제공한다. 가.

매장 내 브랜드 의류 및 용품(이하 ‘상품’이라 함)의 판매 및 재고관리, 판매 및 고객의 요청에 따른 교환, 환불

나. 상품의 효과적인 진열 및 매장 내 청결 유지

다.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기법의 향상 노력 및 판매직원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시행

라. 상품 판매 및 고객정보 축적 등 영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관리

마.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관리 및 감독

바. 기타 매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② 전항의 업무 외에도 피고는 원고의 영업정책 및 판매방침을 참조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근면하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원고의 영업정책 및 판매방침 이행, 재고조사에 협력

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