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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123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험가입 1) 원고는 2001. 7. 1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의 D보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기존보험’이라 한다

)으로 가입하였다. - 보험계약자 : 원고 - 피보험자 : E(원고의 어머니) - 만기수익자 : 원고 - 상해수익자 : E - 사망수익자 : 원고 - 사망보험금 : 사망 또는 1급 장해시, 500,000,000원 - 재해장해급여금 : 재해로 제2급~6급 장해시, 350,000,000원~50,000,000원 주) 피보험자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소멸, 제2급~제3급 장해시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원고는 2015. 4. 30. 피고 B의 보험모집인이던 피고 C의 모집으로 피고 B이 판매하는 F(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신규보험’이라 한다

)으로 가입하였다. - 보험계약자 : 원고 - 피보험자 : G(원고의 아버지 - 상해 및 사망 수익자 : 원고 - 보험가입금액 : 135,000,000원, - 납입기간 : 10년 - 보험기간 : 종신 - 보험료 : 10,830,375원

나. 보험금 수령 및 증여세 부과 1) 이 사건 기존보험의 피보험자인 E은 2014. 2.경 뇌종양이 발견되어 2014. 3. 17. H의료원에서 뇌종양제거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그 상태가 악화되어 2016. 1. 25. 사망하였다. 2)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원고의 형은 E이 사망하기 약 10개월 전인 2015. 3. 16. E의 상태가 이 사건 기존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 1급 장해에 해당됨을 알고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B에 이 사건 기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B은 2015. 4. 29. E의 계좌로 E의 1급 장해를 사유로 한 사망보험금(이하 ‘이 사건 사망보험금’이라 한다) 503,196,94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5. 4. 30. 위 금원 중 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