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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130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3:17 경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 이 마트 가양 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적색 신호 시 유턴하게 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 및 그에 따른 신호 및 지시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유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등

1. 단속 경위 서 및 적발현장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적색 신호에 유턴을 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생각하고 신호를 신경 쓰지 않고 좌회전을 하였고, 초행길이라서 네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유턴을 하였으며, 신호기의 색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② 단속경찰 관인 C은 「 피고인이 청색 신호에 유턴을 하여 단속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 유턴 차선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뭐가 잘못이냐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