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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남편 D과 이웃주민 사이로서, 서울 중랑구 E 인근에서 옷가게를 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위 C와 D 명의의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발급받아 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기로 제안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제안에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중랑구 E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이므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본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그 카드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카드 금액이 빠져나가는 계좌로 결제금액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13. 5.경 옷 장사를 그만 두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두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2013. 5. 3.경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에서 196,180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 19,758,158원을 결제하지 않아 19,758,15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D에게 “카드 결제 대금이 모자라 돌려막기를 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카드를 발급해주면, 결제 금액을 책임지고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13. 5.경 옷 장사를 그만 두었고, 피고인의 남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