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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산시법원 2015.10.02 2015가단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차전 185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피고는 2005. 12. 28. 원고에게 산삼, 웰컴콘도를 495,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13. 이 법원에 주문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의 위 지급명령 신청은 위 매매대금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후 있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를 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