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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31 2016고정1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분식집 광고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0.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2012. 6. 8.까지 분식점 홍보전단지 5,000 부를 제작 의뢰하면 2,000부는 E에 배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전단지 제작 및 배포 대금 25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 집의 전단지를 받아 배포하거나 홍보용 인쇄물 2만 장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 16:00 경 고양 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어린이집 ’에서 홍보용 전단지를 장당 35원으로 하여 8,000 장을 배포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가 보관 중이 던 전단지 8,000 장을 받고, 홍보용 전단지 2만 장을 발행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 자로부터 본인 명의 신한 은행계좌 (I) 로 28만 원과 5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78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