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는 2008. 8. 6. D로부터 삼척시 E아파트 102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8. 8. 7.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08. 8. 10. D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및 대출 실행 1) F(피고의 전남편으로 2005. 12. 10. 피고와 이혼하였다
)은 2012. 7. 24. D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5,4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2,000만 원은 2012. 7. 24., 잔금 2,900만 원은 2012. 7. 27.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은 2012. 7.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7.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 1) 원고가 F의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3. 4.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H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이하 ‘선행경매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는 2013. 11. 20. 각하로 종료되었다. 2)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3. 1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