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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나56745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J(대표이사 D, 이하 ‘J’이라고만 한다), K, L 및 M(이하 통틀어 ‘J 등’이라고만 한다)는 2002. 1. 30. E과 사이에, J 등이 E으로부터 용인시 F 임야 126,248㎡(2001. 12. 24.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용인시 수지구 N’으로 되었고,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J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이를 분할하여 다수의 제3자에게 각 매도하였다.

나. 원고와 G 사이에 2002. 5. 28.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273㎡에 관하여 매도인을 G, 매수인을 H(원고의 처이다), 매매대금을 2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02. 9. 27.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4,083/126,248 지분(이하 '피고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1.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02. 11. 18. 용인시 수지구 O 내지 P로 각 분할된 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대한 지분소유자들에게 각 지분별로 구분되어 소유권이 각 이전되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각 분할된 임야들 중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4,08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5. 28. 피고 지분의 실제 소유자인 I과 사이에, 또는 피고를 대리한 I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대한 피고 지분 중 1,273/4,083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