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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나1420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8가단301953 판결에 기하여 C(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95,860,707원과 그 중 30,688,510원에 대하여는 1997. 6. 18.부터 1997. 7. 17.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8. 9. 9.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64,430,802원에 대하여는 1997. 7. 11.부터 2008. 9. 9.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등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채602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였다.

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차498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타채2081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368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타채1556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였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위와 같은 각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아 압류가 경합하자, 2012. 4. 6.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무자에 대한 보험금채무금으로 32,286,728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D 사건에서 2012. 7. 19. 실시한 위 공탁금에 관한 채권배당절차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금 32,352,323원에 대하여, 원고, 피고, 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동순위로 배당을 받았다.

원고

B 피고 청구채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