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52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