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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8 2016가합304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경과 1) 원고는 1990. 2.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대 6,404㎡ 지상에 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5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1991. 6. 21. 131억 3,95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가 1991. 10. 24. 126억 7,86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며, 1992. 1. 14.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126억 2,86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고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1991. 11.경 당시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향후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① 1991. 11. 30. 5억 원, ② 1991. 12. 20. 9억 원, ③ 1992. 1. 31. 10억 원, ④ 1992. 2. 28. 10억 원, ⑤ 1992. 3. 31. 10억 원, ⑥ 1992. 4. 30. 10억 원, ⑦ 1992. 5. 30. 10억 원, ⑧ 1992. 6. 30. 10억 원, ⑨ 1992. 7. 30. 10억 원, ⑩ 1992. 8. 30.에는 나머지 공사대금 476,100,000원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을 합하여 15억 원 총 9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① 내지 ⑩항 기재 각 일자를 지급기일로 하여 해당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이하 ‘① 내지 ⑩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주되, 위 ⑩ 약속어음에 따라 1992. 8. 30. 지급할 15억 원에 대하여는 준공 시 금액을 정산하여 약속어음을 재발행해 주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① 내지 ⑩ 약속어음의 결제를 통해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기성고 확정일로부터 1991. 10. 1.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