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하자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이 사건 소 중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912,620원의 부과처분 중 28,147,6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98,000원의 부과처분 중 6,308,730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1년 법인세 100,908,220원의 부과처분 중 60,545,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3. 12. 18. 원고를 □□건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912,62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98,000원, 2001년 법인세 100,908,2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경위
가. □□건 주식회사(이하 '□□건'이라고만 한다)는 2000. 6. 14. 설립되어 2002. 9. 30. 폐업된 비상장법인인데, 주주명부상 2001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순이 발행주식총수 16,000주 중 4,800주씩(각 지분율 3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2001. 7. 23.부터 대표이사로, ◇◇순이 법인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3. 12. 18. □□건이 체납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1년 법인세에 대하여 그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와 ◇◇순이 □□건의 과점주주임을 이유로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147,67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08,730원, 2001년 법인세 60,545,140원(원고에게 부과된 위 각 국세를 '이 사건 국세'라고 한다)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국세에 중가산금이 부가 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체납한 국세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2001년 1
기분 부가가치세 46,912,62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98,000원, 2001년 법인세 100,908,22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2, 7, 8호증, 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912,620원의 부과처분 중 28,147,670원을 초과하는 부 분과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98,000원의 부과처분 중 6,308,730원을 초과하는 부 분 및 2001년 법인세 100,908,220원의 부과처분 중 60,545,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03. 12. 18. 원고를 □□건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147,670 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08,730원, 2001년 법인세 60,545,140원의 이 사건 국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각 금액에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중가산금이 더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가 주주명부상 □□건의 주식 3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건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의 아버지 조형구가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음이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건의 주주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건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 효라고 볼 수는 없는바,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 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그것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건이 체납한 국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또한 법인등기부상 2001. 7. 23.부터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바, 피고는 이러한 각 과세자료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의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하자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국세를 초과하는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