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8. 28.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5. 25. 경 사기 피고인은 2009. 5. 25. 경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커피숍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피고인이 F 종친회 집성촌 및 공장 재건축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돈을 주면 위 공사를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만약 그렇게 해 주지 못하면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
”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마치 위 공사를 수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를 같이 하게 해 주겠다고
속 여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을 통하여, 1,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7. 27. 경부터 2009. 8. 7. 경 사기 피고인은 2009. 7. 27. 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 옆 ‘I’ 다방에서, D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F 재건축 철거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대신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를 수주하였고, 그 공사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돈을 주면 위 공사를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만약 그렇게 해 주지 못하면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
”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마치 위 공사를 수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를 같이 하게 해 주겠다고
속 여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