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1.15 2013노11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보험회사 중 삼성화재에게는 148만 원을, 동부화재에게는 868,065원을 각 지급하고 위 각 보험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바 없음에도 G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총 편취금액이 366만원 상당으로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약식명령 결정액 2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