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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09 2013구합5826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C대학 자동차과의 조교수이다.

나. C대학은 2012. 2. 28. 자동차과의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고, 2012. 12. 5. 학칙을 개정하여 자동차과의 폐과를 부칙으로 규정하였다.

다. C대학 자동차과의 재적생은 ‘2012. 12. 1.’을 기준으로 재학생 14명, 휴학생 28명이 있었고, 재학생 중 11명은 2013. 2. 15. 졸업하였다. 라. 원고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3. 1. 31. 참가인에게 자동차과의 폐과를 이유로 하여 2013. 2. 28.부 직권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C대학 자동차과의 재적생은 ‘2013. 5. 6.’을 기준으로 가사 휴학생 21명, 군입대 휴학생 3명이 있었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5. 27. 2013-97호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자동차과에 재적생이 존재하고 있어 적법하게 폐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갑 3, 6호증, 을가 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적부에 재적생이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학급ㆍ학과의 폐지에 해당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C대학 자동차과의 재적생은 24명이 있었으나, 이들을 실질적인 재적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 당시 자동차과는 적법하게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