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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82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완주군 D마을 주민들로서 전라북도 완주군 E 부근에서 재단법인 F의 불사 건축에 반대하며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3. 15:00경 완주군 G에 있는 전봇대 및 H에 있는 전봇대에 “I”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2장을, J에 있는 전봇대에 “K”라는 내용의 현수막 1장을, L에 있는 주택 담장에 “M”라는 내용의 현수막 1장 등 총 4장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전봇대 또는 담장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3. 완주군 L에 있는 주택 담당에 “N”라는 내용의 현수막 1장을, O에 있는 P 위에 “Q”라는 내용의 현수막 1장을, J에 있는 전봇대에 “R”라는 내용의 현수막 1장 등 총 3장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전봇대, 담장과 그 표시가 금지되는 장소인 다리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현수막 사진

1. 진술조서(S)

1. 수사보고(혐의유무 법리검토 등)

1. 참고자료제출

1. 수사보고(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