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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21 2019가합3016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동해시 H 외 26필지 연면적 96,655.34㎡ 지상에 825세대(이후 441세대로 변경되었다)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10. 9. 창립총회를 마친 다음 2017. 10. 10.경 설립인가를 받고, 2019. 1. 3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피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다음 [표]와 같이 피고 조합원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추후 건축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1차 내지 3차 분담금, 추가분담금(토지비) 등으로 아래 [표] 중 각 ’업무추진비 및 분담금 납입액'란 기재 금액을 피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지정한 주식회사 I의 계좌로 납입하였다.

원고

A, C, D, E, F은 위 납입금 중 20,000,000원을 금융기관(J조합)에서 대출받아 납입하였다.

원고명 계약일 업무추진비 및 분담금 등 납입액 A 2017. 3. 13. 47,000,000 B 2017. 2. 9. 27,000,000 C 2017. 1. 11. 47,000,000 D 2016. 7. 12. 47,000,000 E 2017. 1. 17. 47,000,000 F 2017. 1. 3. 47,000,000 [표]

다. 피고 조합은 2016. 10. 9. 창립총회에서 피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기 추진업무를 추인하였고, 2017. 7.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9. 7. 2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해산 결의(이하 ‘이 사건 해산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원고 A, C, D, E, F이 J조합에 부담하는 분담금 대출채무 중 원금 10,206,246원과 이자 1,526,4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7호증 가지번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