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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7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재물 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과는 사실혼 부부관계이며, 피해자 D( 여, 50세 )과는 형부와 처제 관계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14. 12:45 경 대전 동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C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5~6 회 흔들어 머리털이 빠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계속하여 싱크대에 꽂혀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위 칼을 피해 자의 왼쪽 배에 찌를 듯이 갖다 대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던 중 위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면서 피해자의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가락 부분에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D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 및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및 2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들이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몸을 숨기자 이에 화가 나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어항 1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3만원 상당의 스마트 폰 1개를 각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