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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합7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1. 00:20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피해자 F(여, 46세)은 대리운전기사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49경까지 제주시 노형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져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중인 승용차를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NOS ‘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자 )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