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92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 14:00경 부산 북구 B 소재 C시장 내에서 불상자로부터 소고기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없이 C시장 내 손님들에게 1일 20~30만 원 상당의 소고기 등을 판매하여 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