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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92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 14:00경 부산 북구 B 소재 C시장 내에서 불상자로부터 소고기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없이 C시장 내 손님들에게 1일 20~30만 원 상당의 소고기 등을 판매하여 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