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 5행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피하려다가”를 삭제하고, ② 제17행의 "1 피고는”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자동차나 손수레 등의 진입을 막기 위해 경계석 대신 볼라드 보행자용 도로나 잔디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장애물로서 보통 철제의 기둥모양이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를 설치하거나,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경계 블럭 등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화강암 재질의 이 사건 경계석을 설치하였고,"를 추가하며, ③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불법 주ㆍ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자전거의 오른쪽 페달이 이 사건 경계석에 걸리면서 발생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관리 주체로서 자전거도로상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없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자전거도로상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건거도로 상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형태로 주차되어 있었는지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상황에 관하여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