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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8:4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손으로 일행인 D의 뒤통수를 때리던 중, 이를 본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 왜 사람을 때려요,

때리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턱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 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