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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구합10151 판결

자금흐름과 증빙으로 보아 사업시행권을 재화 공급자의 지위에서 직접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3105 (2012.12.31)

제목

자금흐름과 증빙으로 보아 사업시행권을 재화 공급자의 지위에서 직접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사업권양수도 해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유치권 행사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지출된 점, 쟁점골프장 홍보비용 등도 청구법인이 지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 사업시행권을 재화 공급자의 지위에서 직접 양수ㆍ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101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개발 주식회사

피고

서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26.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O원, 2011년 제1기분 OOOO원, 2011년 제2기분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31.경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고 한다)와 사이에, BBB로부터 OO도 OO군 OO면 OO리 22 일대 지상에 회원제 27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지위(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권'이라고 한다)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6. CCC 주식회사(2011. 2. 8. DDD리조트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함.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CCC'라고 한다)와 사이에, CCC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권 등 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2. 30. CCC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권(재화)을 공급대가 OOOO원(= 2010년 제2기 OOOO원 + 2011년 제1기 OOOO원 + 2011년 제2기 O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관련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제1기분 OOOO원, 2011년 제2기분 O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BBB와 BBB의 모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인 EE건설 주식회사는 2010. 3.경 부도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매매를 위탁하면서, 원활한 양도를 위하여 형식상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명의자를 원고로 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위탁에 따라 원고 명의로 CCC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시행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실제 양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가 2010. 3. 31.경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시행권에 관하여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BBB는 사업시행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의성실로써 이행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BBB가 추진 중인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지위(이하 '사업시행권'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 및 양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BBB가 적극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양수도대금 등)

사업시행권 양수도대금은 사업시행권 양수도시점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BBB의 주식회사 FFF저축은행, 주식회사 FFF저축은행에 대한 차입원금 일체(미납이자는 제외) 및 미납이자 중 금 OOOO원을 인수하는 조건이며, 차입원금을 중첩적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동 양수도대금을 원고가 BBB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한다.

2) 원고는 2010. 12.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 의안에 대하여 이사 전원(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중요자산 및 사업권 양도양수의 건

- 양수도대상물 : 당사가 보유 중인 OO도 OO군 소재 BBB 골프장 사업권 및 유치권 일체

- 양도대상업체 : CCC

- 양도대금 : OOOO원(현금 OOOO원, 골프장 회원권 OOOO원)

- 대금지급일자 : 1차 계약금 계약 시 현금 OOOO원, 토지 등기 후 현금 OOOO원

2차 중도금 회원권 분양 시 최초 현금 OOOO원

3차 잔금 회원권 분양 시 회원권 OOOO원

3) 원고는 2010. 12.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 주식을 가진 주주 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석주주 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였다.

가. 보고사항

유무형 자산 양도양수 체결의 건

나. 회의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BBB클럽 사업권 및 유치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의 건

의장은 당사가 보유중인 BBB클럽의 사업권 및 유치권 등에 대하여 CCC로 매각함에 있어 상세한 설명을 가한 후 그 승인 여부를 물은 즉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4) 원고가 2010. 12. 16. CCC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작성한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양수도 대금 및 대금지급 조건・방법 등)

1-1 원고가 CCC에 양도하는 사업시행권 등의 양수도 대금은 원고의 FFF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일백 육십 OOOO원을 CCC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시점을 고려하여 총 OOOO원으로 한다.

1-2. 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금은 OOOO원으로 하고, 그 중 OOOO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원고와 CCC의 공동명의 계좌인 우리은행 OOOO-OOO-OOOOOO 계좌로 입금하고, 그 날인인감은 한양증권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원고와 CCC 각 대표이사의 인출요청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하되, 위 계약금의 지급시기는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료하는 시점으로 한다.

1-3. 이 사건 양도계약의 중도금은 OOOO원으로 하되, CCC가 이 사건 사업관련 창립회원권 분양대금을 받는 즉시 CCC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4. 이 사건 양도계약의 잔금은 OOOO원으로 하되,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회원권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사업주체의 명의 변경 및 관련비용 분담 등)

아래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소유권완료시점까지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는 CCC가 처리하되, 위 업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각 업무의 처리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용수 및 주변 민원 해결을 위한 소요비용 중 OOOO원 내에서는 CCC가 부담하기로 하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며(가식장 임대료 등에 대한 비용은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원고를 대신하여 CCC가 부담한 비용은 사업시행권 등의 양수도 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사업시행권 양도대금 가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6) C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OOOO원을, 양도대금 중 일부로 O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7) 원고는 EE건설 주식회사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채무인 무연분묘이장비 OOOO원, 수목이식 공사비 OOOO원, 발파공사비 OOOO원, 관정인상 공사비 OOOO원, 사후환경용역 공사비 OOOO원, 임대료 OOOO원, 현장관리비 OOOO원, 분묘이장비 OOOO원, 인허가설계비 OOOO원 등을 대신 변제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과정에서, CCC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OOOO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GGG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골프장 건축 및 토목설계비로 OOOO원, 골프장에 유치권을 행사한 23개 업체에게 OOOO원, 원고 법인의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HHH에 약속어음 회수비용으로 OOOO원, III에 골프장 회원권 모집 홍보비로 OOOO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업체지급내역 및 약속어음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CCC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양도대금 OOOO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원고 법인의 관계 회사인 JJJ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 OOOO원, 원고 법인의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KK건축사 사무소에 OOOO원, 원고 법인의 세금 미납액 OOOO원, 원고 법인의 체납납세액 강제징수액 OOOO원, 원고 법인이 도급인인 컨설팅 용역계약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LLL에 계약금으로 OOOO원, 원고 법인의 사무실 운영비로 OOOO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매매계약서,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및 컨설팅 용역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9) 원고는 2011. 7. 20. CCC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CCC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OOOO원에 대하여, CCC가 시행 중인 MMM리조트의 회원권을 원고가 분양하여 이를 변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MMM리조트 회원권 판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 31.경 원고를 양수인으로 하여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시행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약정한 점, 원고는 2010. 12. 16. 원고를 양도인으로 하여 CCC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의 지급방법, 사업주체의 명의 변경 및 관련비용 분담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약정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0. 12. 15.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CCC에 양도하는 것에 대한 의결을 거친 점,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CCC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내지 양수대금을 원고 법인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원고 법인의 관계 회사에 지급하는 등 원고 법인의 이익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원고는 2011. 7. 20. CCC로부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MMM리조트 회원권 판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CC와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