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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3 2018가단311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천시 C 임야 72정 2단 4무보(716,4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2017. 10. 30. “D동”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다.

나. 행정구역상 D동을 관할하던 금릉군은 1968. 9.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68. 9. 20. 접수 제548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1995. 1. 1.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피고는 금릉군을 통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인인 “D동”과 E마을, F마을, G마을, H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원고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는 단체의 실체가 없어 당사자 능력이 없고, B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가 부적법하여 B에게는 원고를 대표할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원고의 당사자 능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6, 7, 8,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E마을회는 이 사건 임야는 E마을의 소유이고 E마을과 사정명의인인 “D동”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단33447호)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된 점, ② 이후 E마을회와 F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I마을회가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