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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3. 초순 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앞 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건네주고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정도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가. 2015. 1. 중순 02:00경 의정부시 F 301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5. 3. 25. 0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105호에서, 필로폰 0.1g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3. 25. 16:0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지하에서, 필로폰 총 0.9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4개를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