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선변경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가 1차로에서 크게 우회전하기 위해 출발하자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피고인의 택시를 출발시켜 피고인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으나 위 영상에는 이 사건 충돌 직전부터의 영상만이 담겨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의 진행이나 차선변경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승용차와 피고인의 택시가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나란히 멈춘 사실, 피해자의 승용차는 1차로에, 피고인의 택시는 2차로에 정차해있었는데 피해자의 승용차가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출발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우회전하여 오자 피고인이 택시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은...